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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정책

청년·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

by 건강 웰스 2023. 9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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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·신혼부부 매입임대주택 신청 

 

9월 21일부터 3차 입주자 모집

총 3,546호 공급

 

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 

10월 초부터 입주 가능 

 

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~50% 수준

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 가능 

 

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

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~40%로 거주

 신혼부부Ⅰ 유형 1232호

 

아파트·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~80%로 거주

신혼부부Ⅱ 유형 926호를 공급 

 

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

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

예비 신혼부부,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

 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

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(신혼부부Ⅱ)을 신청

 

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

청년(1388호)·신혼부부(1728호) 매입임대주택

모집 정보는 오는 21일부터

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

(https://apply.lh.or.kr)에서 확인가능 

 

 

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 주택 청약 신청하기 

 

LH청약플러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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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pply.lh.or.kr

 

 

 청년·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

공급
유형
신청자격 입주순위 자산기준
(단위 : 만원)
총자산 자동차
청년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*
 
 * 대학생, 취업준비생, 1939
1순위 생계‧주거‧의료수급자 가, 한부모가족, 차상위 계층 가구 - -
2순위 •본인+부모 소득
100% 이하

 
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
36,100 3,683
3순위 본인 소득 100% 이하
 
•행복주택(청년)
자산 기준 충족
29,900 3,683
신혼
부부Ⅰ
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*
•소득 70%(맞벌이 90%) 이하
•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
 
 * 혼인 7년 이내, 예비 신혼부부
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
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
1순위 유자녀 (예비) 신혼부부 
 
6세 이하 자녀를 둔 한부모가족
36,100 3,683
2순위 무자녀 (예비) 신혼부부
3순위 •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
신혼
부부Ⅱ
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*
소득 100%(맞벌이 120%) 이하
행복주택(신혼부부) 자산기준 충족
 
 * 혼인 7년 이내, 예비 신혼부부
6 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
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
1순위 유자녀 (예비) 신혼부부  
 
6세 이하 자녀를 둔 한부모가족
36,100 3,683
2순위 무자녀 (예비) 신혼부부
3순위 •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
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
소득 120%(맞벌이 140%) 이하
•신혼희망타운 자산 기준 충족
4순위 •모든 혼인가구 37,900 -

 

 청년·신혼부부 매입임대 소득 기준

  청년 신혼부부  신혼부부 
소득 기준
(도시근로자
 월평균 소득)
100% 이하
(2순위 본인+부모
 3순위 본인)
70% 이하
(부부합산 90%)
13순위 100% 이하(부부합산 120%)
4순위 120% 이하(부부합산 140%)
주택 유형 오피스텔 등 다가구주택 등 다가구주택 + 아파트‧오피스텔
임대료 시세 40%50% 시세 30%40% 시세 60%∼80%
거주기간 최대 10 최대 20 최대 10 (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 14)

 

※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(100%) 소득

(단위: 원)

  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
2023년 4,024,661 5,505,914 6,718,198 7,622,056 8,040,492

   * 1인 가구는 20%p, 2인 가구는 10%p 가산 적용한 금액

 

 

청년·신혼부부 최대

거주기간 연장 (6년→10년)

 

    

청년 신혼부부 Ⅱ
자녀 無 자녀 有
6년 -> 10년 으로 개선  6년 -> 10년 개선  14년 동일 

 ※ 신혼부부 Ⅰ 유형은 최대 20년으로 동일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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